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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명 '민식이법'이 2020년 3월 25일 부터 전면시행 됩니다.
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시 특가법(특정범죄 가중처벌법) 개정으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.
어린이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.
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.
자료출처 : 도로교통공단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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